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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7 11:38 수정 : 2020.01.07 17:22

2013년 40여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아 구속됐던 양경숙(57) <라디오21> 본부장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양경숙 전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년8월 실형

2013년 40여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아 구속됐던 양경숙(57) <라디오21> 본부장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40억여원 공천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의 양경숙(59)씨가 이번엔 아파트 ‘계약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7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ㄱ씨의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2018년 6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ㄱ씨가 자신에게 모두 6억5000만원을 빌렸다고 적힌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양씨는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2012년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을 최근 수정해 마치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조작한 의혹도 받았다. 이 때문에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재판 도중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서류들의 작성 경위 및 원본 내용의 존재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고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서 위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위조한 문서 수가 많은 데다 이를 모두 수사기관에 행사한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씨는 2012년 4.11 총선 때 자신이 공천을 줄 수 있다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들을 속여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9년 9월 건강식품 판매업자한테 자신이 <문화방송>(MBC)과 다이어트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계약한 것처럼 속여 방송 투자금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단독] ‘40억 공천 헌금’ 양경숙…1억 사기 혐의로 또 피소됐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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