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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8 15:59 수정 : 2020.01.09 02:00

유혁 전 통영지청장

법무부가 8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삼성전자 법무팀 출신 전직 검사를 검사장급으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유혁(52) 변호사(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를 검사장급으로 신규 임용하는 안건을 논의한 뒤 부결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 검찰국에서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 전 지청장을 검사로 임용한 뒤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사위는 유 변호사의 검사장 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그의 임용을 부결했다고 한다.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면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지닌 이는 공직을 퇴직한 뒤에도 검사장급 이상으로 재임용이 가능하지만, 유 변호사는 정해진 경력검사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2020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문을 보면, 경력검사 전형은 지난해 7월 말까지 지원 서류를 받았고, 합격자 발표, 실무기록 평가, 인성검사, 역량평가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최종 합격자 발표를 마쳤다.

유 변호사는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05년 퇴직한 뒤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로 근무했다. 그는 1년 뒤 검찰로 돌아와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과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속초지청장, 통영지청장 등으로 일했다. 지난해 7월 사직했고, 9월부터 법무법인 오른하늘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박준용 황춘화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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