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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9 10:09 수정 : 2020.01.09 10:15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 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을 내고 나온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왼쪽 두번째) 등이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단, 영장 재청구해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는 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을 내고 나온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왼쪽 두번째) 등이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법원을 규탄하며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9일 오전 입장문을 내어 “재판부의 판단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당시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명에 대해 “무려 5년9개월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해온 자들”이라며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거침없이 공문서까지 조작한 저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확신하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4·16협의회는 “재판부의 영장기각 판단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행위이자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특수단에 “오늘 무너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을 구속영장 재청구로 다시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자정께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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