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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0 12:05 수정 : 2020.01.10 12:08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앵커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당한 처벌 감수하겠다”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에스비에스>(SBS) 앵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첫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참작해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 쪽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앵커는 법정에서 “피해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줘 직접 읽어봤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또한 “피고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 일로 피고인은 신망과 존경을 잃고, 가족도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주치의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앵커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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