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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1 11:40 수정 : 2020.01.11 11:40

은혜초등학교. 연합뉴스

법원 “교육당국·학부모와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폐교 추진…사회적 혼란도 야기”

은혜초등학교. 연합뉴스

2018년 새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 논란을 빚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학교법인 은혜학원 이사장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시교육감 인가 없이 은혜초를 임의로 폐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12월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은혜초 폐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답변이 채 오기도 전에 "교육청에서 폐교를 권고했다. 교장도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2018년 2월 말 폐교를 결정했다"고 학부모들에게 통보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잔류 희망 시 대책, 교직원 고용대책, 폐교 확정시 재산처분 계획 등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김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2018년 1월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학교 운영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전출을 독려했다. 14명의 교직원 전원에게도 2018년 2월 28일부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김씨의 폐교인가 신청을 반려하고 '학사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김씨는 계속해서 폐교를 밀어붙였다.

김씨는 2018년 2월 학부모들에게 '잔류 희망 학생 34명 기준으로 1분기 예상 수업료가 현 교직원 유지시 813만4천700원, 교원 9명 등 감축시 476만3천800원'이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이는 서부교육지원청 자료 기준 2017년도 1분기 평균 수업료의 약 2∼4배에 달하는 액수로, 사실상 전출 종용이었다.

이같은 김씨의 압박으로 2018년 3월 2일 은혜초에 등교한 학생은 3명에 불과했고, 같은 달 6일에는 재적 학생이 하나도 남지 않아 은혜초는 사실상 폐교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당국과 학부모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폐교를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폐교인가 신청이 반려된 뒤에도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출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끌고 갔다"며 "은혜초가 사실상 폐교 수순에 접어들게 된 것은 피고인의 의도된 행동의 결과"라고 판시했다.

이어 "관계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했고,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에게도 상처를 남기고 교육행정상으로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육당국도 은혜초의 전격 폐교까지는 아니나 점진적·단계적 폐교 가능성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혼란 가중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김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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