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5 08:20
수정 : 2020.01.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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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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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문성 있는 승진자 발탁…일선 수사 오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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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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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이 커진 경찰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경 승진자 가운데 일부를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임명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된 92명 가운데일부를 '책임수사지도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직책에 임명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승진자를 발탁해 수사 구조
개혁으로 생기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수사 전반을 일선에 조언해주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한 자리로, 기존 '치안지도관' 역할이 더 커졌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책임수사지도관'으로 검토되는 인물은 5명 안팎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채 업무지원 형식으로 경찰청 수사국에서 일하며 전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을 관장하게 된다.
다른 승진자들은 20일부터 약 6개월간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치안 정책 교육 과정'을 밟게 된다. '책임수사지도관'을 맡는 약 5명은 오는 7월이나 그 이후 이 교육 과정에 들어간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일차적으로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경찰 수사권이 커진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책임수사지도관' 신설은 수사권 조정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이 마련되기에 앞서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잡음을 최소화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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