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7 15:53
수정 : 2020.01.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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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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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벌금형
법원 “직원 주도 범행…피고인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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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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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의 전 대표이사 문아무개씨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노바티스 법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허명욱 판사)은 의약전문지 등에 광고비 명목으로 181억원을 주고, 이 매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원고료와 강연료 명목 등으로 25억90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문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선 면소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의약전문지 관계자들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한국노바티스 법인에는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씨 등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가 유죄를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이 약사법 위반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노바티스에서 광고홍보 예산을 맡은 ‘프로덕트 매니저’(PM)들의 주도로 리베이트 제공이 이뤄졌고 이 비위행위가 상급자에 보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 기여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에게 25억여원을 리베이트 하려고 7배가 넘는 181억원 가량을 광고비로 지급했다는 게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도 수긍할 만하고 광고비와 리베이트 금액을 구분해 예산을 편성·집행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문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회사의 존립,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리베이트에 임직원이 몰랐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자문료였다는 주장도 판매 촉진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같은날 최후변론에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판촉활동 중 하나인 전문지를 통한 제품 및 관련질환 홍보가 뭐가 잘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광고비 집행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업계생활을 마감하고 전과자가 되는 상황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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