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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5 10:39 수정 : 2005.01.05 10:39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5일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을 재소환, 억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대검청사에 출두, 수뢰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서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뇌물수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은 지난번과 변함이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2002∼2003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는 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지난달 31일 폐회됨에 따라 현역 의원의 회기중 불체포 규정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르면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 의원을 소환 조사했으나 박 의원이 수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데다 국회가 회기중이었기 때문에 밤늦게 귀가조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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