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제 인정 미흡
배우자 재산 정보조회권 없어
50% 상속안도 균등분할 위배 ■ 부부별산제? 부부공동재산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이화여대에서 연 관련 공청회에서 현행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지적했다. 부부별산제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의를 가지지 못한 부부 일방, 특히 다수 여성의 잠재적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 시안은 부부별산제의 뼈대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여성계가 주장해온 부부공동재산제는 별산제 완전 폐지를 기본으로 한다. 혼인 뒤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추정하는 원칙으로 가족 내 여성노동의 가치와 여성의 기여도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제도다. ■ 재산정보 조회권, 부부재산 약정 제외 별산제 유지를 선택한 법무부 개정 시안에는 여성계가 요구해온 상대배우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조회권, 부부재산약정 조항이 포함돼있지 않다. 정보조회권은 부부재산 분등 균할원칙의 핵심이다. 별산제 아래서는 명의자가 재산을 빼돌려도 명의가 없는 상대배우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부부재산약정에 대한 현행 조항은 혼인 전 약정만 가능하게 해 사문화된 법안이라 혼인중에도 필요할 때 재산약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 개정 상속분 논란 여성계는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 상속분 시안에서 피상속인의 50% 유산 상속을 뼈대로 한 시안이 법무부가 스스로 천명한 균등분할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는 “시안대로라면 여성배우자의 상속분은 아예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다. 법무부가 주장하는 ‘균등분할’ 원칙에 따르면 상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는 절반이 원래부터 상대 배우자의 몫이라는 얘기다. 이 주장대로라면 절반의 권리를 우선 인정한 뒤 남은 상속분을 다른 상속자들과 분배해야 한다. 법무부의 피상속인 50% 유산상속 시안보다 배우자의 권리가 더 높아진다. 한자녀 가정일 때 상속분이 60%에서 50%로 낮아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법무부는 50% 상속 자체가 재산균분 원칙이라 주장하며 여성 배우자의 지위도 강화된다고 풀이한다. ■ 이혼숙려인가 이혼확인인가 자녀의 복리를 내세워 모든 이혼 신청자들에게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 역시 사실상 이혼숙려기간으로 볼 수 있어 여전히 쟁점 사안으로 남아있다. ‘이혼숙려기간’은 ‘이혼확인기간’이란 용어로 부드럽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모든 이혼 신청자들에게 이혼의사 확인기간을 의무화(자녀가 있을 때 3개월, 없을 때 1개월)하도록 해 당사자들의 고통을 더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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