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조 김명선 위원장
전국보육노동조합(보육노조)과 여성가족부가 맞서고 있다. 보육노조는 지난달 말 보육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공보육실현 요구를 뼈대로 한 대정부협약안을 제시하며 여성가족부에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 10시간을 웃도는 하루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보장하고 보육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노조와 협상 경험이 없던 여성가족부는 다소 당황하면서도 이달 초 공문을 통해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보육노조는 “여성가족부가 보육사업 지침을 통해 보육현장을 지도, 감독하고 노동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초 닻을 올린 보육노조의 김명선 위원장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는 15일 “바닥을 치고 있는 보육현장의 근무환경, 보육교사들이 더 이상 전망을 갖지 못해 눈에 밟히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어린이집을 떠나는 걸 못 본 척 할 수만은 없었다”고 했다.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의 하루 점심시간은 평균 11.1분, 휴식시간 평균 3.6분, 개인청결시간 평균 5.5분에 불과했다. 이직을 생각하는 비율도 총 77.5%에 달했다. “10만에 이르는 보육노동자들의 인권이 처참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사실이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로도 나타났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린이를 제대로 돌보기 힘들 뿐 아니라 부모들도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보육료를 자율화하라는 주장 등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 ‘요람부터 양극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김 위원장도 “우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국공립시설의 민간 위탁을 막아 평균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조금을 교사 인건비와 연계하는 방안과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기준 등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현실에 비해 안일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보육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절반에 달합니다. 국공립 보육교사들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보육은 경험인데,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시설의 5%가 안 될 정도인데다가 민간 위탁이 대부분이고, 근속연수 3년이 안 되는 교사가 대부분입니다.”교사의 경험이 부족하고 이직률이 높다는 말이다. 그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평가인증제를 실시함에 따라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으려고 시설 보수 등을 하면서 보육교사의 노동시간이 부쩍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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