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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19 11:34 수정 : 2006.07.19 11:34

YWCA가 지난 5월 6일 명동에서 개최한 성희롱 예방 캠페인에서 시민들이 성희롱의 문제를 지적한 게시판에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교육부,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너무 짧은 스커트 입지 말고, 진한 화장하지 말고… 향수도 작작 써라"

대학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교수와 여대생 간 이런 대화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20일 대구에서 전국 대학에 설치된 성희롱 고충상담소 상담원, 성희롱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대학내 성희롱 발언과 유형 등을 모아놓은 사례가 발표됐다.

사례집에 따르면 여대생들은 교수들의 대표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외모도 수준 이상인데 한번 발표해봐'라든가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여자들 시집가면 쓸데없지', '여자가 많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등을 꼽았다.

여대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많이 받는 성희롱 유형은 동아리 뒤풀이 장소에서 강제로 춤을 요구하거나 여성의 몸을 빗대 '절벽', '견적' 운운하는 것, 애인 또는 육체관계 경험에 대한 질문,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라는 발언 등이었다.

성희롱 여부는 상대방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느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중심에 두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었다면 문제가 되는 언행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지를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는 것.

또 가해자가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1회적인 행위만으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고 행위의 심각성, 중대성에 관계없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대학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연세대와 고려대는 학생들의 강의평가 문항에 성 비하적 발언을 모니터링하는 코너나 양성 평등 관련 코너 등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집체교육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심화과정)을 교수ㆍ학생용으로 개발, 전국 대학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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