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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2 08:18 수정 : 2006.12.12 14:40

수영장 생리할인

남자 회원들과 돈 똑같이 내고도 생리중 수영 일주일 쉬어 불이익
희망제작소, 정부에 구제조항 촉구

회사원 송추향(28·여)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 ㅎ수영장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한 달 수영장 이용료는 10만원. 그러나 수영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생리가 시작됐다. 송씨는 “생리 때문에 수영을 쉬게 되면 쉰 만큼 비용을 돌려받거나 등록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냐”고 수영장 쪽에 문의했지만, 수영장 쪽의 대답은 “안 된다”였다. “그럼, 생리 기간에 수영장을 이용해도 괜찮으냐”고 다시 물었지만, “그것 역시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남자 회원들과 똑같은 돈을 내고도 한 달 가운데 일주일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송씨는 이번달부터 수영을 그만뒀다.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생리 중인 여성을 배려하는 스포츠시설은 찾아보기 어렵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와 <한겨레>가 수도권 유명 스포츠센터 10곳에 확인한 결과, 생리 기간에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 것을 보상해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 동작구민체육센터, 경기 과천시민회관 등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들은 물론, 여성 전용 수영장인 서울 광진구 노유동 동부여성플라자 수영장조차 생리로 수영을 쉬어야 하는 여성에 대한 할인이나 이용기간 연장 등의 배려가 없었다. 이들 수영장의 이용 약관에 이런 내용은 아예 빠져 있었다.

이는 수영장 쪽이 생리 중인 여성들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다. 대부분의 수영장은 여성 수영강사들에게 생리를 하는 동안 물에 들어가지 않은 채 강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생리 중인 여성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월경을 ‘개인 사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ㅇ수영장 관계자는 “출장이나 질병, 여성들의 생리 등 개인 사정에 의한 연기·할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 조샛별 과장은 “개인 사정에 의해 회원 가입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 대한 환불규정은 있지만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가 불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별한 구제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리 휴가, 여학생 생리 공결제 등이 자리잡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회창안센터 안진걸 팀장은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서 생리로 인한 강습 미참석은 ‘소비자 귀책’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며 “가임기 여성 대부분이 겪고 있는 생리현상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희망제작소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가운데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항목과 수영장 표준 약관에 생리로 인한 강습 미참석에 대한 구제 조항을 추가하도록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 제안할 계획이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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