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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6 17:18 수정 : 2005.03.16 17:18

한글교육·출산도우미 파견 등

여성부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이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_태평양의 여성발전기금 출연으로 진행하는 이번 이주 여성 지원 사업은 크게 한글교육, 출산도우미 파견, 모성보호 가이드북(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발간 등으로 나뉜다.

국내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한국의 가족문화에서 겪는 가족구성원간 갈등과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부터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교육, 가족상담 등을 실시한다. 출산 전후의 이주 여성에게는 최소 전국 60명 이상의 출산·가사도우미를 마련해 이들이 20일 이내의 도움을 주도록 한다.

또 여성부는 국제결혼 가정의 평등가족 실천교육을 다음달 중으로 실시하며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사건 상담을 위해 1366 여성위기전화에 통역요원을 두는 것을 주한 외국대사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주 여성 지원사업 관리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02-3672-8988)가 맡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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