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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30 19:16 수정 : 2007.01.30 19:20

지난해 2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청소년, 여성단체 회원 20여명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뒷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지난 23일 ‘청소년성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권이 보호자와 학교장 등에서 지역주민까지 넓어졌고,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간이 형 확정 뒤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취업 제한 업종에 경비업이 추가되는 등 긍정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이다.

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많다.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자팔찌법이나 가해자 유전자 은행 설립 추진 같은 ‘미성년자 성폭력 강력예방책’의 추진을 공언했던 정부가 만든 법안치곤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성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어린이·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철폐’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항목은 지난해 2월 용산 어린이 성폭력 살해사건이 발생한 뒤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 등에서 성범죄 대책으로 발표한 것이기도 했다. 성폭력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 특수성이 있는 데다, 자신의 피해를 인지해 고소를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성 단체들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 상담의 73%(한국성폭력상담소, 2006)가 유아·어린이 성폭력인 만큼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특히 공소시효 정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무부는 청소년성보호법보다 19살 미만 피해자의 처지를 포괄적으로 감안하는 형사소송법의 손질이 먼저라는 견해를 밝혔다.

개정안 ‘공소시효 폐지’ 안해
친고죄 없애 공소 확대했지만
피해자 동의 의무화해 논란


또 개정안에서는 친고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바뀌었다. 친고죄는 전체 성폭력의 10%에 이르는 친족·친인척 성폭력일 때 더욱 문제가 큰 조항이다.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고소를 하고 싶어도 가해자로부터 협박이나 합의 종용을 당해 억지로 합의를 해준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제3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친고죄보다는 진전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역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수사를 진행하다보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점진적인 변화’를 주장해왔다. 반면 여성·청소년단체들은 ‘반의사 불벌죄’에서도 여전히 피해자가 원치 않는 합의 종용이나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주장한다.

개정안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성범죄자 유전자 은행 설립 등 인권침해적이고 실효성 부족한 반짝 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주장한 것에 견주면 이번 개정안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법 개정의 견인차가 된 용산 어린이 성폭력 살해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이아무개씨는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돼 다행”이라면서도 “가해자 신상 정보를 관할 주소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직장 부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볼 수 있게 하고 취업제한 범위도 아이들 학교 부근에서 일을 못하도록 지역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용산 사건 가해자 역시 주소지가 용산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청소년위 담당자는 “협의중 부처간 견해 차이가 있었고, 다른 형법과 비교해 이 법만 강도 높은 예외항목을 둘 수 없다는 법적 형평성도 제기돼 계획보다 많이 후퇴할 수밖에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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