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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1.29 20:19 수정 : 2007.11.29 20:56

‘여성고충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첫 전문교육 받아
성희롱 대처 방법·상담기술 배워
부족했던 전문지식 보충 계기 돼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성군기 위반사고’로 신고해 징계절차를 밟거나, 군검찰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도 인권위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도 성희롱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은수 국방부 송무부장(대령)이 여군 고충상담관들에게 군대 내 ‘성군기 위반사고’ 즉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처방법을 알려주자 받아쓰는 손길이 분주하다. 지난 26~27일에 걸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열린 군대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국방부 여성고충상담책임관 교육 현장이다.

여군이 성희롱 문제를 두고 전문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군의 단위 부대 전체를 상대로, 한 사람씩 교육생을 보내도록 했다. 모두 94명의 장교와 군무원들이 12~13일, 19~20일, 26~27일 세 차례 교육에 나눠 참여했다. 이성주 국방부 인권팀장은 “여성 군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성군기 위반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교육을 기획한 계기를 밝혔다.

이은수 송무부장은 강의를 통해 ‘성군기 위반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여성이 현저히 적고 구성원이 대부분 남자인 군대의 특성상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꼽았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회식 등에서 분위기를 띄운다며 여군한테 음담패설을 하거나 껴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이 범죄라던가 징계 사유라는 인식도 적다.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군대의 특성 때문에 여군들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도 한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도 강한 편이다. 상부체계에 보고해야 하는 군대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되기 어려운 까닭이다.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도 이런 배경 탓에 쌓였다. 몇해 전에는 대대장에게 잦은 성희롱을 당한 여군이 유서를 쓰고 자살을 꾀한 경우도 있었다.

이 송무부장은 “여군들한테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당당히 ‘아니오’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그럼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성고충상담책임관과의 상담, 신고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군에는 모두 140여명이 ‘여성고충상담책임관’으로 일하고 있다. 성희롱·성폭행 사건과 군대 내 성차별, 인사부당행위 등에 대한 여성들의 상담을 책임진다. 대개 단위 부대의 선임장교가 책임관 업무를 겸해 맡고 있다. 지난 2001년 여군장교가 송년모임에서 사단장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생겨난 제도다.

그러나 이들은 그동안 상담능력을 비롯한 전문지식 부족을 느껴왔다고 한다. 교육을 수료한 김명애 상담관은 기자의 물음에 “상담의 실제 기법 등을 알려주는 유용한 교육이었고, 신뢰받는 상담자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 군인은 장교 전체 인원의 2.64%(4707명, 2007년 9월30일 기준)로 1997년 1.7%(1800여명)에 비해 꽤 늘었다. 정부는 앞으로 여군비율을 2020년까지 장교대비 5.6%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는 ‘여군 지원 동아리’가 생길 정도로 군인이 안정된 직업으로 여성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간호장교 및 비훈련 직군에 주로 여성들이 배치됐지만 이제 전투기 조종사 등 다양한 분야에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어, 성희롱 예방·대처 교육 및 여성고충 상담 필요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성주 인권팀장은 “이번 교육은 처음으로 이뤄지다 보니 우선 상담책임관들의 성범죄 인식, 대처방법 및 상담능력 등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남성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도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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