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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안을 지지하거나 목적별 신분등록부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도 가족부제에 대해서만은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 ‘개인별 편제방식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거나 ‘가족부제가 비용이 덜 든다’는 식의 주장이 관념적이라며 신분등록부는 사생활 침범을 최대한 막고 결혼한 부부중심이 아닌 비혈연관계로 이뤄진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가장 큰 우려는 민법 개정안이 대안 마련이라는 암초에 걸려 국회에서 표류하는 것. 국회 여성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호주제 대안을 빌미삼아 호주제 폐지안을 부결시킬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윤인순 대표는 “대법원과 법무부가 단일안을 낸다면 폐지되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호주제 폐지 물타기를 시도하는 목소리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로 대안에 대한 논란을 잠시 멈출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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