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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9 18:42 수정 : 2005.07.19 18:47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지 1년만에 정부는 보육료 지원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지원방식을 바꾸면 현재 1~2달씩 걸리는 보육료 지원신청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본다. 사진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보육료 지원 기준 간소화…여성가족부 오늘 공청회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주부 박아무개씨는 요즘 자신의 무지 때문에 속이 상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한 자신의 아이와 달리, 자신과 경제적 수준이 친구의 아이는 올 초부터 4만원대에 이르는 보육료 지원을 꼬박꼬박 챙겨왔던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수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던 반면, 친구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냈다. 박씨는 “부모의 정보력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된다니 분통이 터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주부 김아무개씨는 보육료 지원 사실을 알고서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맞벌이를 하는 김씨는 남편이 자영업자라 소득이 들쭉날쭉할 때가 많다. 동사무소에서는 아이의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수입이나 재산이 바뀔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적발이 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는 말에 신청을 포기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수급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수급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탓이다. 동사무소에 신청해 선정을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만도 짧게는 한달, 길게는 두달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상담→재산조사→판정까지 내리는 서류
왜 그리 많고 시간은 왜 이리 오래 걸리나
건보료 3만 9천원 이하로 수급 기준 간소화 방안 검토
직장-지역보험 간 ‘형평성’ 문제
재산상한액 현실 적합성 등 도마위에 오를듯

이에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은 여성가족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육료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에 담겨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상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뼈대다.

무엇이 문제였나=지금까지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맡았다. 절차는 ①보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신청서를 내면 ②읍·면·동사무소에서 재산조사 등을 통해 월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③학부모에게 해당 여부를 통보한 뒤 ④학부모가 다시 보육시설에 이를 전달하고 ⑤보육시설은 해당 보육료를 줄여주는 식이다. 수급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별도로 맡았다. 가구별로 복잡한 계산을 거쳐 월소득인정액을 산출한 뒤에는 그에 따라 4만5900원에서 29만9000원까지 소득별로 차등 지원을 하는 식이다. 따라서 수혜자는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박씨의 친구처럼 ‘긴가민가’ 하는 이들까지도 서류를 몽땅 제출해야 하는 통에 선정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대상자 어떻게 바뀌나=현재 보육료 차등지원을 받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법정저소득층부터 도시가구평균소득의 60% 이하인 가구까지다. 이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따지면 보험료 3만9000원 이하(지난해 기준)인 가구가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수급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읍·면·동사무소에 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 부채증명원 등을 함께 제출하면서 상담을 하고 재산조사가 이뤄진 뒤 판정을 기다렸다. 절차가 바뀌면 월 건강보험료를 3만9000원 이하로 내는 가구의 경우 지체없이 신고를 하면 된다. 즉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가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가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신고된 월평균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 규모가 많은 소득계층에는 재산한도(1억2000만원)가 적용된다. 즉 부동산과 임차 포함 재산 한도가 1억2000만원(지난해 기준)이하라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생기는 문제 없나=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선정 절차가 간단해지면 수혜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번거로워서 신청을 포기했던 가정에서 지원신청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예상되는 문제도 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선정 기준이 바뀌면 직장과 지역의료보험료의 책정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상한액 1억2000만원의 현실적합성 여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보육료 선정기준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20일 오후 2시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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