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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1 19:40 수정 : 2005.07.21 19:43

대법원에서 여성의 종회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진 21일 오후 원고인 청송 심씨 혜령공파 자매인 심정숙·심경숙·심신자씨(왼쪽부터)가 대법정을 나서며 환호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stonepole@hani.co.kr

대법 “여성도 종중회원”

“재산 분배권 차별” 소송 47년만에 관습법 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유지담 대법관)는 21일 “여성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 여성 5명과 청송 심씨 혜령공파 여성 3명이 낸 종회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공동 선조의 후손 가운데 성년 남자만이 종중의 회원”이라는 관습법을 인정한 1958년의 대법원 판례를 47년 만에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안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서 남녀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등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종족집단인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춰볼 때,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이지만,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여성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종중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 여성 5명은 99년 3월 종회가 경기도 용인시의 종중 땅을 팔아 생긴 350억원을 성년 남성에게는 1억5천만원, 결혼한 여성에게는 2200만원씩 나눠주자, 다음해 “출가한 여성을 차별하는 종회 규칙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청송 심씨 혜령공파 출가 여성 3명도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 첫 공개변론 대상으로 이 사건을 택한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부계혈통만을 인정해온 호주제가 지난 3월 폐지된 데 이어, 사인 간의 규약에서도 여성을 배제한 조항이 성차별적인 것임을 다시한번 드러낸 이번 판결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히는 등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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