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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20 23:02 수정 : 2018.12.20 23:56

지난 5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부모 가족의 날(5월 10일) 제정 기념 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 “건강가정법 전면개정”
양육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혼외 출생’ 표기도 없애기로

지난 5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부모 가족의 날(5월 10일) 제정 기념 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혼인·혈연·입양이 아닌 사실혼도 법률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해 현행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동거가족·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 업무계획을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 ‘2019년 업무보고’ 중 가족정책의 핵심은 다양성 존중이다. 여가부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은 포용적인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드는 일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내년 업무보고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셈이다.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는 확대돼왔으나, 법률혼과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가지진 않는다. 여가부는 이런 차별적 요소를 없애겠다는 의지다. 사실혼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지는 관계를 말한다.

여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 의원의 개정안은 가족의 폭을 좁혔단 비판을 받아온 법 이름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꾼다. 사실혼을 가족 정의에 포함하지 않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과 달리 개정안은 법조문의 ‘가족’ 정의에 혼인·혈연·입양과 함께 사실혼을 명확히 병기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이념으론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가족구성원이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해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룬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전·후 가족, 위기가족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건강가정기본법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가족교육·상담 서비스, 아이 돌봄 등 양육지원 사업 대상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사실혼이라고 해도 이전과 달리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면 지역의 가족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가족 범위에 사실혼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사실혼이란 개념은 여러 제도상 이미 흡수된 상태인데도 여전히 건강가정기본법 안에선 가족의 한 형태로 언급되지 않는다.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른 법의 개정도 단계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또 출생신고를 할 때 ‘혼인 외 출생’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나서는 등 차별적 요소를 담은 제도 개선에도 주력한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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