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한사성’ 김여진 사무국장 인터뷰
“웹하드 카르텔 실체 드러난 게 큰 성과… 여성주의 상담 프로그램 계획 중”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한겨레21>이 만난 사람들
<한겨레21>에는 음계는 다르지만 조는 같은 어떤 목소리가 있다. 이미 과대 대표된 정·재계 인사, 기득권층, 주류의 목소리보다는 아픈 사람들과 소수자의 그것을 전하는 것이 2018년에도 일관된 보도 태도였다.
제1194호, 2018년 두 번째 표지. 검은 옷을 입은 여성 다섯이 카메라 앞에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사이버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싸우는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활동가 승진, 리아, 효린, 서랑, 여파다. <한겨레21>은 올 초 ‘싸우는 여자들이 이긴다’는 제목 아래 배용제 시인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고발한 경기도 고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 졸업생들인 ‘고발자5’,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는 남자를 찍은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닷페이스>, 그리고 한사성을 다뤘다. 이 세 싸움은 현실에서 여성들이 실제 마주하는 문제의 일부지만, 누군가에겐 절실한 전부이기도 하다. 성산업 맥락 속 구조를 들여다보다
제1226호 표지이야기 ‘안희정 사건’ 항소심 시작
“안희정에게 질문하라” 지난 3월5일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인터뷰 직후인 3월6일 새벽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라며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가해자가 시인하고 사과한 사건이 피해자에 대한 의심으로 일그러진 것은 1심 재판 과정에서였다. 부부가 자는 침실에 침입했다, 성폭행 피해 다음날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찾으러 다녔다는 등 안 전 도지사 쪽 증인들의 일방적 주장은 법정을 매개로 대중에게 여과 없이 전달됐다. 1심 법정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양산한, 성폭력 연장선에 있는 공간이었다. <한겨레21>은 제1226호에서 1심 재판부가 거의 배제한 피해자 검찰 진술 조서를 확보해 단독 보도했다. 안희정 1심 재판의 결과는 <경향신문>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선정한 ‘2018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되는 오명을 얻었다. 12월21일 ‘안희정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법원은 2019년 1월4일과 1월9일 두 차례 공판을 더 열고 2월1일 선고한다는 일정을 밝힌 상태다. 1월9일 안 전 지사가 법정에서는 처음으로 판사의 심문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를 심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만 안 전 지사가 출석한 상태에서 10시간 이상 증언했다. 피해자를 가까이서 돕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 사건을 “전형적이면서도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여성 노동자가 폭행·협박이 아니라 지위를 악용한 상사로부터 직장 내에서 겪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전형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진보 정치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예외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153개 단체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조직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에는 ‘진짜’, 안희정 사건 피해자의 #미투에는 ‘가짜’라는 딱지를 붙이는 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다. 김 부소장은 “지난 세월 한국의 법·제도는 성폭력 피해를 협소하게 해석했고, 누구를 피해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매달렸다.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구분하는 법·제도의 한계 탓에 피해자들이 대중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대중 역시 법·제도의 선별 기준 그대로 진짜와 가짜를 나눈다”고 말했다. 안희정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위력 성폭력’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줬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다.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평판은 만신창이가 됐다. 김 부소장은 “정치인이 갖고 있는 게 돈만이 아니다. 대중적 인기가 있고, 사회 지도층과 네트워크가 있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가해자의 모든 자원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쓰였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2차 피해와는 양상이 또 달랐다.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2차 피해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말한다. 지난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해자에 대해 “제 발로 가서 당했다” “안희정을 좋아했다” 등 사건을 왜곡하는 악성 댓글을 단 안 전 지사의 최측근 2명과 일반인 21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 김 부소장은 1월9일로 예정된 안 전 지사의 법정 심문 기일에 여성단체들이 모여 ‘안희정에게 질문하라’는 시위를 할 계획이라 했다. 그가 꼽은 1호 질문은 이것이었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부하 직원의 동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는가.”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안희정에게 질문하라” 지난 3월5일 JTBC <뉴스룸>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인터뷰 직후인 3월6일 새벽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라며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가해자가 시인하고 사과한 사건이 피해자에 대한 의심으로 일그러진 것은 1심 재판 과정에서였다. 부부가 자는 침실에 침입했다, 성폭행 피해 다음날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찾으러 다녔다는 등 안 전 도지사 쪽 증인들의 일방적 주장은 법정을 매개로 대중에게 여과 없이 전달됐다. 1심 법정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양산한, 성폭력 연장선에 있는 공간이었다. <한겨레21>은 제1226호에서 1심 재판부가 거의 배제한 피해자 검찰 진술 조서를 확보해 단독 보도했다. 안희정 1심 재판의 결과는 <경향신문>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선정한 ‘2018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되는 오명을 얻었다. 12월21일 ‘안희정 사건’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법원은 2019년 1월4일과 1월9일 두 차례 공판을 더 열고 2월1일 선고한다는 일정을 밝힌 상태다. 1월9일 안 전 지사가 법정에서는 처음으로 판사의 심문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를 심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만 안 전 지사가 출석한 상태에서 10시간 이상 증언했다. 피해자를 가까이서 돕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 사건을 “전형적이면서도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여성 노동자가 폭행·협박이 아니라 지위를 악용한 상사로부터 직장 내에서 겪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전형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진보 정치인’이 가해자로 지목된 예외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153개 단체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조직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에는 ‘진짜’, 안희정 사건 피해자의 #미투에는 ‘가짜’라는 딱지를 붙이는 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다. 김 부소장은 “지난 세월 한국의 법·제도는 성폭력 피해를 협소하게 해석했고, 누구를 피해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매달렸다.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를 구분하는 법·제도의 한계 탓에 피해자들이 대중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대중 역시 법·제도의 선별 기준 그대로 진짜와 가짜를 나눈다”고 말했다. 안희정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위력 성폭력’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줬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다.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평판은 만신창이가 됐다. 김 부소장은 “정치인이 갖고 있는 게 돈만이 아니다. 대중적 인기가 있고, 사회 지도층과 네트워크가 있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가해자의 모든 자원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데 쓰였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2차 피해와는 양상이 또 달랐다.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2차 피해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말한다. 지난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해자에 대해 “제 발로 가서 당했다” “안희정을 좋아했다” 등 사건을 왜곡하는 악성 댓글을 단 안 전 지사의 최측근 2명과 일반인 21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보냈다. 김 부소장은 1월9일로 예정된 안 전 지사의 법정 심문 기일에 여성단체들이 모여 ‘안희정에게 질문하라’는 시위를 할 계획이라 했다. 그가 꼽은 1호 질문은 이것이었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부하 직원의 동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했는가.”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독자 퍼스트 언론, <한겨레21> 정기구독으로 응원하기!
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더 보기
전화신청▶ 1566-9595 (월납 가능)
인터넷신청▶ http://bit.ly/1HZ0DmD
카톡 선물하기▶ http://bit.ly/1UELpok
전화신청▶ 1566-9595 (월납 가능)
인터넷신청▶ http://bit.ly/1HZ0DmD
카톡 선물하기▶ http://bit.ly/1UELpok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