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27 05:59
수정 : 2018.12.27 10:36
|
여성가족부 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 내년 1월부터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올해 3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처음 개설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꾸준해 직접 운영키로”
|
여성가족부 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 내년 1월부터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여성가족부가 내년 1월부터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여가부 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 직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처음 개설된 신고센터는 애초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다.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여가부에 직접 신고창구를 설치, 책임 있게 사건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8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건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합쳐 전체 360건으로, 이 가운데 173건이 사실 조사와 공간 분리 등 조처가 이뤄졌다.
|
여성가족부 제공
|
|
여성가족부 제공
|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여가부 누리집에 마련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속해, 온라인게시판(www.mogef.go.kr/msv/metooReport.do)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센터는 분야별로 흩어져 있어 어디에 신고할지 알 수 없었던 피해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민간사업장)와 교육부 신고센터(초·중·고·대학교)를 연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피해 사실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 사실 조사, 공간 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조처를 요청한다. 또 사건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기관의 조처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고, 피해자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의료·법률 지원 등을 한다. 아울러 사건 발생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