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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18 18:14 수정 : 2019.02.18 21:30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토론회.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다해 기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토론회
“국회 법사위 논의 거치며 당초 취지 벗어나”
“현행 법으로 젠더 기반 여성폭력 모두 포괄 어려워”
오는 12월 시행 앞두고 개정 의견 제기돼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토론회.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다해 기자

“우리는 2001년을 참된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원년으로 선포한다. 20세기가 남녀평등의 씨앗을 뿌린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 결실을 맺는 시대가 될 것이다. 가정과 직장,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일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21세기 남녀평등헌장, 2001년>

2001년 여성가족부(당시 여성부)가 발표한 ‘21세기 남녀평등헌장’처럼 ‘여성폭력방지헌장’ 제정을 고려해보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여성폭력의 원인과 성격 등을 법 조항으로 모두 포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성평등 사회의 지표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해당 법안에 ‘성인지적 사법 처리’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기업과 시민사회, 미디어를 포함한 전사회적인 협력 등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의 정책추진 방향과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의 기능을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2차 피해’ 유형과 방지대책을 명시한 점, 여성폭력피해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관련 통계구축을 제도화한 측면 등에서 일정 정도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안이 통과된 뒤 일각에선 “남성 피해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도 일부 제기됐지만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법률이 처벌(관련) 법이 아니고 기본법이라는 점, 현행 법률을 통해 남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젠더 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책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수정 과정에서 법의 당초 취지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선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장애여성이나 성소수자, 이주여성 등 소수자·피해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고,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이 보다 명확히 표기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나 예방교육이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후퇴한 점, 불법촬영물의 피해가 기록, 유통되는 서버가 국경을 초월하는 시대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조항이 삭제된 점 등도 한계로 꼽힌다.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법안의 결과물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와 무관한 내용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행태와 여론몰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는 역설적으로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이 법률이 자임해야 할 역할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가는 후속작업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1994년 제정된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은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관련 법률이 존재함에도 데이트 폭력, 이민자 가정폭력, 캠퍼스 여성폭력, 온라인 괴롭힘과 성적 착취, 인신매매 등 관련 개별 법규를 광범위하게 포함해 개정했다. 남성과 성소수자 피해자 배제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여성폭력근절정책은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사법처리(법무부, 경찰청), 적극적이고 완전한 지원과 예방정책(여성가족부), 사회문화적 인식제고(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부처 간 벽을 넘어선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당초 입안취지를 고려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방지기본법’이나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 등으로 법제명을 수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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