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01 06:00
수정 : 2019.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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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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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 60일간 중점 실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암시 문구 발견 시 경고 및 차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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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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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법촬영물 유포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1일부터 집중 점검, 단속에 나선다. 최근 가수 승리와 정준영씨 등 일부 연예인들이 모바일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 공유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불법 성매매에 집중됐던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1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여가부는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구나 성매매 등을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등이다. 불법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는 1차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띄우고, 이후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의 차단·폐쇄 절차를 요청한다.
공개된 단체채팅방 안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여가부는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지원센터는 유포된 불법영상물 삭제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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