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02 21:22
수정 : 2019.04.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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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아이학대 영상 갈무리. 14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부부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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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이 학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해보니 너무 부실해”
여가부 “긴급점검 실시…자격기준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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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아이학대 영상 갈무리. 14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부부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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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정부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깊이 사과한다. 해당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은 1일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맞벌이 부부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이 부부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 하지만 14개월이 된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해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부는 “아이돌보미가 아이에게 따귀를 때리고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넣었다. 밥을 먹다가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돌보미가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폭언과 폭행을 반복했다고도 전했다. 이들은 이런 정황이 녹화된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함께 올렸다. 부부는 해당 돌보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니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엔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다”며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적성 검사 △연 1회인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안전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설치 무상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모든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하고,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 심층 방문상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에 신고창구(상설전화 포함)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된 사건에 대해선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조치한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시수를 확대한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채용절차와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한다. 여가부는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을 구성해 이달 중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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