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11 11:59
수정 : 2019.04.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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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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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발표
한부모 가족 73.1% “양육비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양육비 미이행자 처벌 강화해야” 의견 높아져
“양육비 지급 관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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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11일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 가족의 73.1%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5.7%는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7.6%, 이행확보절차 이용 경험은 8%로 법적 조치를 활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응답자들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와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를 꼽았다. 특히 미이행자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은 2015년(23.4%)에 견줘 6.5%포인트 올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인지도는 44.9%로 3년 전(28%)에 견줘 크게 늘었으나 이용의사는 17%에 불과했다. 한부모 가족은 그 이유로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42.7%),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24.8%),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9.7%)라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통계다. 한부모가족의 평균 연령은 43.1세로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월 219.6만원으로 2015년(189.6만원)보다 늘었으나 전체가구 소득 대비 한부모가족 소득 비율은 56.5%수준이다. 또 한부모의 84.2%는 취업중이지만 근로소득은 비교적 낮아 근로빈곤층 특성을 보이고 근무시간이 길어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 이상은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고도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올린다. 지원대상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양육비 이행강화방안도 마련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은지 박사는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 2015년에 견줘 높아지는 등 양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양육비 이행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오는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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