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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일 오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순간 헌법재판소 앞은 환호성으로 가득찼습니다. 헌재는 ‘임신중절한 여성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임신중절을 도운 의사 등에게 징역 2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270조 1항(동의낙태죄)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여성, 보건의료, 청년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은 헌재 앞에 모여 “낙태는 죄가 아니다. 낙태는 불법이 아니다”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대리인단의 김수정 변호사는 “헌재는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도 중요한 명제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태아의 생명권도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임신과 출산, 양육의 1차적인 주체는 여성이니 여성의 목소리를 존중하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촬영 황금비 전광준 기자 withbee@hani.co.kr
편집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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