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24 12:00
수정 : 2019.04.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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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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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분석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등록자 50.8% ‘집행유예’
성 매수해도 64.2% 집행유예…징역형은 6.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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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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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절반(50.8%)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등록자는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확정받거나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말한다.
2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해도 64.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은 성구매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징역형은 6.4%에 불과했다. 강제추행을 하거나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전체의 56.6%가, 유사강간 범죄자는 45.6%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강간 범죄자도 3명 중 1명 꼴(33.4%)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건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가 초범일 때 감경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는 신진희 변호사는 “각 (성범죄) 사례마다 어느 정도로 유형력이 행사됐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피해 아동의)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합의를 원하고 가해자가 판사 앞에서 반성문을 쓰거나 하면 참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강간을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최협의설로 좁게 규정한 법도 오히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 신 변호사는 “현행 법상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강간에 대한 처벌기준이 더 높지만 성인 범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는 굳이 폭행이나 협박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힘의 행사 수준이 낮다 보니 양형 기준도 낮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이번 결과를 보면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016년(2884명)에 견줘 10.8% 늘어난 3195명이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학대는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학대 행위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다.
같은 기간 카메라를 이용해 성폭력 범행과정을 촬영하는 경우는 61건에서 13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강제추행 범죄자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2016년 131명에서 2017년 209명으로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의 98.4%가 남성으로 평균연령은 36.2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은 10대(34.7%)와 20대(27.0%), 유사강간은 20대(25.0%), 10대(23.0%)가 높았고 성매수는 30대(37.7%)가 가장 높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강간의 경우 가족·친척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7.4%로 가장 높았다.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은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비율이 77.3%(2016년), 89.1%(2017년)로 나타나 범행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늘어나는 점에도 전문가들은 주목했다. 신 변호사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 요즘 영상촬영 등을 매개로 하는 ‘비접촉 성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영상촬영을 하면서 녹화하거나 저장하면 그것 자체로 음란물이 된다. 굉장히 중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 연구자인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의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며 “어떤 이유든 불법촬영행위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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