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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26 11:03 수정 : 2019.04.26 19:11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누리집 갈무리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책 발표
폐회로TV 활용 동의해야 우선 배치
아동학대시 처벌·자격정지도 강화
“돌보미 처우 개선돼야 서비스 우수해져”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누리집 갈무리

여성가족부가 다음 달부터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돌봄에 우선 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인·적성 검사의 실효성은 검증이 어려운 데다 최저임금 수준의 활동수당을 받는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 △채용 시 검증 강화 △교육체계 개선 △자격관리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후속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역량 검증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인·적성 검사도입 외에도 오는 6월부터 면접 때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확대하는데, 올해까진 별도로 특별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기존의 교육에 관련 사례 교육을 추가한다. 현장 실습은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또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 만약 이용 희망 가정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같이 개발해 서비스 이용 부모가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7월부턴 폐회로텔레비전(CCTV)과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전동의제를 도입한다.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해당 기기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아동학대 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등이 아동학대로 판단하면,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현재는 벌금형 이상을 받아야 자격취소 처분이 가능한데, 보호처분과 기소유예를 받아도 이후 5년 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법 개정을 통해 진행한다.

하지만 아이돌보미의 자격 검증과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은 소홀하단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보면,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개선은 2020년 이후 실시하는 중·장기 대책으로만 명시돼 있다. 공공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행하는 정책은 아이돌보미에게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한 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신뢰 회복 수칙’을 배포한다는 것이 전부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해법은 양질의 노동 조건에서 나오는 양질의 서비스”라고 강조한다. 현재 아이돌보미는 시간제 일반형 또는 영아종일제 활동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8400원을 받고 근무한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영상촬영에 동의하는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라는 강요와 같다. 노동권과 충돌하는 부분”이라며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해) 누구나 유지하고 싶은 일자리가 돼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적성검사와 감시시스템을 만들 예산을 노동 조건에 투여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인·적성 검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선 (개인) 인성이 아닌 인권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초점이 틀렸다”며 “가장 중요한 건 ‘공공관리체계 강화’인데 정작 이 부분은 후순위로 미뤄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이에 대해 “인·적성 검사는 최악의 상황을 거르는 보충적 도구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신규 채용시 면접의 보충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여 등 처우개선을 통해 아이돌보미가 자존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돼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장기적 검토과제로 밝힌 만큼 공공관리체계를 강화할 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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