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08 09:37
수정 : 2019.05.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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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2일 오전 화재로 2명이 숨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 앞 모습.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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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화재 공대위 “구속된 ㄱ씨는 실업주 아냐”
“불법개조 정황 있는데도 건축법·소방법 위반 아니다 결론”
“성매매집결지 불법성 제대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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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2일 오전 화재로 2명이 숨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 앞 모습.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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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이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했다며 ‘실업주’로 지목해 구속한 피의자 ㄱ씨는 사실 해당 업소의 실업주가 아니며 화재 건물의 불법개조 정황이 다수 발견됐음에도 경찰이 “건축법·소방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는 비판이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천호동 공대위)는 7일 기자회견에서 “강동경찰서가 지난 29일 밝힌 수사결과는 공대위가 파악한 상당수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수사 방향과 향방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동경찰서는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불법증축 등 화재와 관련해 형사법상 처벌대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가 최종적으로 수익을 가져간 실질적 업주”였다며 화재 이후 조사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가 확인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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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대위는 “ㄱ씨는 실업주가 아니라 실업주의 동생”이라며 “ㄱ씨는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이미 성매매 알선으로 고소된 상태였으며 ‘내가 다 뒤집어쓰고 들어갈 것’이라며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화재 직후 사망자의 유류품과 현장에서 발견된 계좌, 생존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화재 직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업소 내부를 불법 개조한 정황을 다수 발견했으며 비상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이런 사실을 함께 확인했음에도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단 설명이다.
천호동 공대위는 “이번 사건은 경찰과 행정기관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며 벌어들인 각종 불법 수익을 방치·묵인해오던 중 발생한 것”이라며 화재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성매매집결지의 불법성을 제대로 조사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성매매집결지의 방치는 국가의 책임 방기”라며 “제대로 된 폐쇄정책과 여성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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