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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4 19:46 수정 : 2019.05.24 20:35

푸르나 센 유엔 여성기구 성폭력·성차별 담당 대변인. 박다해 기자

[#미투, 세계를 바꾸다]
푸르나 센 유엔 여성기구 성폭력 담당 대변인 인터뷰
“평등 위해선 여성 위한 ‘일시적인 특별조치’ 필요”
“원치 않는 신체접촉에 거절하는 법,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야”

푸르나 센 유엔 여성기구 성폭력·성차별 담당 대변인. 박다해 기자
“꼭 ‘페미니즘’이란 말을 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그런 단어로 인해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요.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하면 되니까요.”

푸르나 센 유엔 여성기구 성폭력·성차별 담당 대변인 겸 선임 조정관은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열린 ‘#미투―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전세계적인 저항’ 콘퍼런스에서 만난 자리였다. 유엔 여성기구는 미투 운동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성폭력·성차별을 담당하는 이 자리를 신설했다.

채용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시정해가는 과정이 오히려 남성들로부터 “역차별”이란 비판에 부닥친다는 이야기에 그는 “여성의 권리가 진보해나가는 과정에선 그런 일이 언제나 있어왔다”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을 온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성은 남성을 보조해야 하는 역할인데 자신의 자리를 가져갈 것 같다는 두려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푸르나 센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거론하며 “협약은 여성이 근본적인 자유와 온전한 인권을 갖기 위해 ‘일시적인 특별조치’(temporary special measure)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조치’라고 쓴 건 (남녀가) 제대로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엔 이런 조치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란 거죠.” 한국에서 1985년 발효된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귀속력을 가진다.

그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여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여자아이들에게 거절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죠. 예를 들어 남자 친척이 여자 조카에게 뽀뽀를 한다고 할 때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거절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일이 필요해요.” 사법제도가 여성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꼬집었다.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유죄 선고 비율은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법이 성중립적, 가치중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더 많은 여성 변호사와 판사가 필요하죠. 미디어가 이 문제를 공론장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도 중요하고요. 모든 것을 바꾸는 건 지난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불평등을 고쳐야 하고 또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샌프란시스코(미국)/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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