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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02 14:41 수정 : 2019.07.02 14:51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 ‘성평등 채용 안내서’ 제작·배포
면접 때 하지말아야 할 부적절 질문 소개

여성가족부 제공

ㄱ기업은 2015년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서류전형에서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일부 남성지원자의 등급점수를 높여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는 등급점수를 낮춰 불합격시켰다. ㄴ기업은 같은 해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면서 남성 군필자와 지역인재를 뽑는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면접점수와 순위를 낮추고 남성은 높여 여성지원자는 탈락, 남성지원자는 합격시켰다. ㄱ기업의 인사팀장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ㄴ기업 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ㄱ, ㄴ기업처럼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성평등 채용 안내서 <성평등 일자리, 차별 없는 채용이 만듭니다!>를 2일 제작,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는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과 지원자가 모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성차별적인 채용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국내 법령·제도 등을 담았다. 여가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수를 거쳤으며, 특히 기업현장에서의 이용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단체의 자문을 받아 기업이 채용과정 상에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을 예방하면서도 채용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는 모집, 서류전형, 면접, 최종선발의 각 채용단계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기업이 성평등 채용을 위해 이행할 필요가 있는 추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용 지원자가 실제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이 이뤄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표도 담았다.

안내서를 보면, 기업은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에 따른 선발 인원수를 구분해 정하지 않아야 하고 직무나 직군에 따라 성별을 나눠 모집하면 안 된다. 면접위원들에게 합격자 성비 조정 등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최종선발 때도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한다거나 성비를 조정하기 위해 채용결과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게 된다.

안내서는 또 △성차별, 성희롱 △결혼, 임신·출산 △신체적 조건 △연령 분야별로 면접 때 하지말아야 할 부적절한 질문 사례를 소개했다. “성희롱 당하면 어떡할래요?”, “손님이 올 때 차를 대접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건가요?”, “사진이 실물과 다르네요”, “나이가 많은데 그 동안 뭐 했어요?” 등은 모두 차별적인 요소가 담긴 부적절한 질문이다.

안내서는 오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배포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 아울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성별균형 포용성장 동반관계(파트너십)’ 참여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에도 배포해 각 기관이 공정하고 성평등한 채용절차 안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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