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19 10:06
수정 : 2019.08.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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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 열릴 예정이던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해운대구 쪽의 도로점용 불허 결정으로 취소됐다.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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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기획단 “퀴어문화축제만 도로점용 불허”
“해운대구, 기획단장 형사고발·과태료 부과도”
“인권조례서 ‘성적지향’ 문구 빼는 등 차별행위“
“동성애는 장애”라는 구의원 “외부 압력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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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 열릴 예정이던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해운대구 쪽의 도로점용 불허 결정으로 취소됐다.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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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개최예정이던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부산 해운대구의 완강한 반대로 취소됐다. 축제 기획단 쪽은 19일 “해운대구청이 올해도 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그대로 진행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축제 참가자와 기획단의 안전이 우려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20일 해운대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획단은 구청의 도로점용 불허 결정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차별, 탄압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해운대구 쪽은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처음 열린 2017년부터 단 한 차례도 도로점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보행자가 다니는 해운대 구남로에서 축제가 열리기 위해선 집회신고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안전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기획단 쪽은 “두 차례 축제 모두 경찰 쪽과 잘 협조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구남로에선 하루 2만여명 이상이 참여한 ‘부산세계마술챔피언십’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 퀴어문화축제만 불허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도로점용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강행했다며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장을 형사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2017, 2018년 모두 적법한 집회신고를 절차를 거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기획단 쪽은 또 이러한 결정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등 혐오세력의 축제 방해를 방관하는 교묘하고 정치적인 차별행위”라고 봤다. 지난해 해운대구 의회가 인권조례의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란 얘기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2월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인권 증진 조례’ 5조를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개정했다. ‘성적지향’이란 문구를 빼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영곤 구의원은 당시 본회의에서 “이 조례(인권조례)는 동성애와 관련한 조례로 집요하게, 외부의 압력이 존재한다. 우리 의원들은 표를 의식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저는 동성애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동성애라는 건 하나의 타고난 장애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같은 해 4월 부산 수영구의회도 인권조례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기획단은 “지자체와 의회, 교회가 유착돼 성소수자 인권을 탄압하는 시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부산 전반에 걸쳐 뿌리깊게 형성돼온 것”이라며 “(해운대구가 아니라도) 축제 개최를 협력할 수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가진 관할구청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이번 불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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