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7 11:59
수정 : 2019.08.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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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체계.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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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월평균 7703건 삭제
전년 견줘 월평균 2배 이상 늘어
피해자 여성이 85.9%, 20대가 22.2%로 가장 많아
여가부 “올해 안에 24시간 검색 가능한 지원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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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체계.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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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4만 6217건의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1030명의 피해자에게 상·삭제·수사·법률 및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월평균 7703건의 피해 영상물을 삭제해 월평균 3610건이었던 전년과 견줘 2배 이상 삭제 건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설치된 센터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는 여성이 85.9%(885명), 남성이 14.1%(145명)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22.2%(229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전체 피해건수 1910건 가운데 유포 피해가 578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509건(26.6%)로 뒤를 이었다.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보면 ‘토렌트’와 같은 ‘피투피’(P2P)를 통해 유포된 피해 영상물의 삭제지원이 35.4%로 가장 많았고, ‘검색결과 삭제’(30.1%), ‘성인사이트 삭제’(27.9%)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별 기반 폭력’임을 보여준다”며 “불법촬영 피해자가 이후 유포 협박을 당하거나 유포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첩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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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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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올해 안에 365일 24시간 피해영상물의 검색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삭제지원에 도입하고 과기정통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과 협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 삭제지원시스템’을 시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피해영상물 검색 시스템과 지원 통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만들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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