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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30 18:00 수정 : 2019.08.30 18:23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30일 인사청문회서 “사법부 판단 존중”
군형법 92조의6…‘성소수자 차별·혐오’ 지적 받아와
현재 헌재가 4차 심리 중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군형법 상 추행죄’(92조의 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군대 내 동성애의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번 헌재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보호법익에 대해 개인의 성적자유보다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현역 상병이 동성 상병한테 성추행을 한 것이 드러났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성추행) 피해자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해당) 법 조항 자체의 폐지 여부는 좀 더 섬세하게 살핀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조항은 1962년 제정 이후 성소수자의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법 해석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다. 처음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미국에서도 이미 폐지됐을 뿐더러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 역시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동성애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는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라”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원조인 미국도 폐지한 차별법”… 군형법 92조의6을 묻는다) 2016년 해당 조항에 대해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현재 4번째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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