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진정 이후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은 대전MBC 김지원(왼쪽부터) 유지은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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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 대전MBC 유지은·김지원 아나운서
국가인권위 진정 이후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은 대전MBC 김지원(왼쪽부터) 유지은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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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인권위에 고용 차별 진정
한달 뒤 잇단 프로그램 하차 통보
2일부터 회사 앞서 1인 항의 시위
“특정 아나운서 노린 보복성 개편” 회사 쪽 “본사 개편 시기 맞췄을 뿐” “해고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업무 축소만으론 불가능하다고 한다. (회사는) 저희가 지쳐서 제발로 나가길 바라는 것”이라고 두 아나운서는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인권위 진정 이후 발생한 프로그램 하차 통보가 “부당한 업무 축소”이자 “보복성 개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회사 쪽 행태가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임을 강조했다. 여성 아나운서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선호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안에서 여성 아나운서는 업무인 ‘아나운싱’이 아닌 외모와 몸매로 평가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유씨는 “‘여성 아나운서’는 정규직 채용 기회 자체가 극히 적고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만 뽑는 불합리한 고용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여성 아나운서를 용역직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연령을 이유로 적시에 퇴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진정했다.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니 여성은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다. “회사는 이런 현실을 역으로 이용해 ‘여성은 어차피 이직하니까 정규직으로 뽑기 어렵다’고 말한다”라고 김씨는 말했다. 5일 오전 이들은 피켓을 들고 또다시 회사 앞에 섰다. 오는 9일 개편안이 시행되면 유씨는 라디오 프로그램 단 한 개만 진행한다. 김씨에겐 ‘게스트’로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만 남는다. 맡은 프로그램 횟수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다보니 당장 다음달이면 유씨는 100만원대 월급을 받고, 김씨는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다. 대전엠비시 쪽은 <한겨레>에 “두 분이 어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성별을 염두에 두고 채용하는 건 아니다. 본사 개편시기에 맞춰 정체된 시청률 때문에 하는 개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사진 유지은 김지원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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