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08 14:29
수정 : 2019.09.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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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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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성소수자 관련 발언 비판
“혐오선동세력의 반대 의식” “현존하는 차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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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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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 허용은 이르다” “군 근무 중 동성애는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차례차례 확장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고 퇴보한 답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2010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성소수자 인권지지 프로젝트’ 인터뷰에선 “성소수자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라며 “(현재) 장애인 차별법만 만들어졌는데 일반적인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성소수자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6일 “조 후보자의 부족한 인권 감수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당당하게 후보자에게 검증하듯 동성애에 관해 묻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규탄한다”며 “정치권의 거듭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동성애는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며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동성 간 성행위를 강제성이 없더라도 ‘추행죄’로 규정해 차별·혐오적이란 지적을 받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군대 내 동성애는 영내외 여부를 세부적으로 따져야 한다. 영내 동성애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영외 동성애 처벌은 과하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차례차례 확장해 궁극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개혁의 적임자라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성소수자 혐오적인 사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이 정권의 탄생부터 성소수자들의 삶은 항상 뒤로 미뤄졌고 그 사이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혐오, 폭력에 그대로 노출돼 왔다”고 비판했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QUV)는 7일 “조 후보자는 과거 성소수자 권리가 보장돼야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혔으며 자신의 논문을 통해서는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고 명료하게 주장한 바 있다”며 달라진 입장을 꼬집었다. 큐브는 “조 후보자는 ‘청년들이 느껴왔을 빈부 격차, 기회의 불공정성, 상대적 박탈감에 관련한 상처에 사과한다’고 했으나 성소수자 청년들은 조 후보자의 발언을 통해 또 한 번 2등 시민으로서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년이 겪는 격차는 복합적인 격차이며 차별도 단일한 차별 사유로는 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7일 “조 후보자의 답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혐오선동세력의 반대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 더욱 문제적”이라며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의 입장은 퇴보를 증명하는 발언이었다”고 규탄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퀴어퍼레이드 참여단’은 같은 날 “조 후보자의 답변은 현존하는 차별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개혁 만큼이나 소수자 인권 증진도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해나가야 할 일이다. 인간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데 ‘너무 이른’ 시점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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