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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29 11:59 수정 : 2019.09.29 21:10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한부모, 다문화, 비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여가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생계·주거 공유하면 가족 인정해야” 67.5%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용어 폐기해야” 75.6%
“자녀 성과 본은 부모가 협의해 정해야” 70.4%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한부모, 다문화, 비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민 10명 중 6명(60.1%)이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혼인, 혈연 뿐만 아니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인, 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10명 중 7명(67.5%) 꼴로 동의했다. ‘결혼한 남녀-자녀’로 이뤄진 이른바 ‘정상가족’의 틀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29일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부모·다문화·비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 등 지원정책의 필요성에도 국민 다수가 공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가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해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와 변화 추이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상당수 응답자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의 66%는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동을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란 용어로 구분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75.6%가 찬성했다. 현행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70.4%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적인 혼인·혈연관계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2.7%가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20대 이하에선 전체 응답자의 절반(48.7%)가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연령이 젊을수록 가족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국제 결혼(92.5%), 이혼·재혼(87.4%)은 10명 중 약 9명이, 비혼독신은 10명 중 약 8명(80.9%)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무자녀 부부(67.1%)와 비혼 동거(65.5%)에 대해서도 10명 중 약 6명이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지는 것이나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는 각각 응답자의 44.5%, 25.4%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도를 보였다.

본인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 입양된 자녀(79.1%), 한부모가족 자녀(78.3%), 다문화가족 자녀(74.7%), 재혼가족 자녀(74.1%)를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부·모 가족의 자녀(57.6%)와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45.3%)는 다른 가족형태에 견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밖에 한부모가족(94.1%), 미혼부·모 가족(88.9%), 1인가구(73.9%)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의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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