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30 12:00
수정 : 2019.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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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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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 시행
‘아르바이트’ 청소년 61.6% “계약서 미작성”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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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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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폰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운데 61.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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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작성 가능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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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는 여가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1388’을 검색한 뒤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고, 채팅창에서 ‘근로계약서’를 입력하면 작성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계약서는 이미지 파일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보낼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올해 연말까지 약 1,000여 회(180여 개 기관) 추가 실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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