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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31 19:01 수정 : 2006.02.01 13:57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 직장 안에서 상사가 성과 관련한 신체적·언어적·시각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유발했을 때는 즉각 주위 사람들과 전문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사진은 성희롱 방지교육용 홍보물의 한 장면. 〈한겨레〉자료사진

입사새내기 성희롱 숨기지 말고 공유해야

직장 새내기들의 회사 적응이 한창일 때다.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최근 각 여성단체들이 발표한 지난해 직장내 고충 상담 통계를 보면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비중이 높으며, 성희롱 피해로 상담을 청해온 이들 가운데 20대 여성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 20대 여성에 대한 성희롱 가장 많다=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통계에서는 전체 노동상담 436건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125건(28.7%)으로 가장 높았다. 성폭력 상담만을 전문으로 받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추계결과에서도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전체 사건 1791건 가운데 직장 내 성폭력 피해가 562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성희롱 비율이 높았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가 지난해 받은 직장내 성희롱 상담분포를 살펴보았더니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성희롱 상담 269건 가운데 가장 많은 54.4%(147건)를 차지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가 성희롱 상담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45.9%(123건)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성희롱’이 62.6%(169건)로 가장 많았고 ‘언어적 성희롱’이 32.6%(88건)로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상사 54.4%(147건), 사장 30.7%(83건), 동료 8.1%(22건) 순이었다. 상사의 성희롱은 지지난해 48%에서 54.4%로 6.4% 늘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황현순 소장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장이 가해자일 때가 많고,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상사가 가해자일 때가 많다”며 “직장내 위계를 이용한 신체적 성희롱이 전해와 비교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수위가 높은 상담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입사 1년 미만 20대 여성
    사내 도움기관 파악한 뒤… 증거 챙기고 동료에게 알려야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제기과정에서는 사건을 무마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사업주나 상사가 주요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와 지방노동위 등에 진정을 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에 진정을 한다고 해도 성희롱·성폭력을 입증하는 일은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사업장 안에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풀기 힘든 숙제로 남는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최진협씨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2차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대처방안= 사건이 발생한 뒤 대처는 필수적이다. 상대방의 성적인 언동으로 불쾌감·굴욕감이 생기거나 성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사내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이나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파악하기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부 의사와 불쾌감을 표시하기 △성희롱 행위자에게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 쓰기(내용증명)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 남기기 △상급자, 상담요원에게 상담 요청하기 △사내 고충처리기관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하기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상담하고 진정서 등을 제출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그밖에 메시지, 문자, 전화기록 등을 상세히 남긴다거나 믿을 만한 동료들 사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피해자가 없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의논하는 일도 중요하다. (도움말: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평등의 전화 (02)3141-9090)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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