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25 19:13
수정 : 2005.07.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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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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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일신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계는 그리 변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작년 연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쇼트트랙 여자대표선수들에 대한 코치진의 상습구타사건, 그리고 이어진 프로배구 감독의 선수 구타사건 등은 스포츠계의 민주화는 아직도 멀고 먼 여정이라는 것을 실감케 했다.
스포츠계의 폭력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와 환경이 변해도 계속해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스포츠계에는 거의 없으며, 의식 또한 바뀌는 것 같지도 않다.
더구나 체육계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체적 해결에 위임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가해자나 선수들의 부모들은 폭력행위에 대해 선수의 장래를 위한 ‘사랑의 매’ 내지 ‘고육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폭력행위 자체가 대부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은폐되고 있다.
구타나 폭력행위는 스포츠계라 해도 인정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 대상이 어린 학생선수부터 프로선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범죄성은 심각하다.
따라서 스포츠인 스스로 폭력행위를 실정법에 고발해 그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와 체육계는 체육관련법에 선수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스포츠 중재심판소도 만들어야 한다.
스포츠의 발전에 감독과 코치 등 스포츠 지도자들의 눈물어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 스포츠 지도자들은 이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구태의연한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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